119 구급상황관리센터 · 응급의료기관 · 연결하는 쌍방향 응급의료 소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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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지 않는다
병원 거부는 전화·구두로 끝납니다.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사례검토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소통 채널이 없다
이송 기준 위반에 대한 공식 접수·소명 경로가 없어 갈등이 고조됩니다.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
조사로 끝나는 자원조사는 현장의 피로도만 높이게 됩니다.
제39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4시간 상시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할 것
2. 송신인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할 것
3.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
4.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통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보존할 것
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
나. 수용능력 확인 대상 응급환자의 주요 정보
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라. 그 밖에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각 사례마다 슬라이드 편집기를 탑재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고
전체화면 발표 모드로 전환합니다.
미수용 · 부적절이송 모두 지원합니다.
심근경색 · 뇌졸중 · 중증외상 · 응급수술 등
병원이 요일 · 주야간 단위로
진료 가능 여부를 직접 등록 · 관리
연계 권한: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위탁 지원단 전용 — NEMC 포털 권한 기반,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미수용 사례
부적절이송 신고
설계·검증·체감 속도
위협 모델 기반 다층 설계 검증 · 회귀 방지 CI 게이트 · 페이지 전환 깜빡임 없음 (Turbo Drive) · 마스킹·툴팁 0ms 즉시 노출 (CSS-only)
자원조사 결과를 시스템에서 직접
한글 문서(.hwpx)로 출력합니다.
질환별 · 병원별 표가 자동 생성되어
공문 첨부 파일로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NEMC.kr 플랫폼은 응급의료지원센터 자체 개발 ·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위 한계를 구조적으로 최소화합니다.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를 업체의 기술과 예산에 종속되지 않고 직접 만들어야 가능한 일.
처음부터 속도를 핵심 설계 원칙으로 두고 구축했습니다.